번호판 인식 못하게 만들면 처벌 가능
신형 번호판, 필름 손상 불량 존재
국토부, 불량 번호판 무료 교체 지원
자동차 번호판, 못 알아보게 만들면 처벌
자동차관리법 제10조 ⑤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는 번호판을 스티커나 인형으로 가리거나 다른 구조물을 세워 놓는 것도 포함된다. 위반 시 1차 적발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추가 적발 시 과태료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처럼 번호판 식별이 어려운 경우 단속이 어렵고 범죄 이용 가능성이 있어 제재 처분이 가능하다. 다만 최근 도입된 필름식 신형 번호판의 경우 불량으로 숫자가 번지는 등 관련 사례가 속속히 터져 나오며 앞서 언급한 자동차관리법 제 10조에 걸리는지 궁금해하는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다.
번호판이 더러운 경우, 혹은 이번 신형 번호판과 같은 상황은 자동차관리법 제 10조에 의거한 처벌로 관련 짓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차량 전체를 깨끗한 상태로 운행 중 번호판에 흙탕물이 튀어 가려진 것을 운전자가 전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다분히 의도적인 행위였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불량 터지는 신형 번호판
혹시 모르니 확인하고 교체 받자
이번 필름식 번호판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표면 손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사 필름 표면 손상, 글자 양각부 필름 터짐, 숫자와 문자 표면 벗겨짐 현상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며, 이러한 경우 무상 교체가 가능하다. 손상이 심해지기 전에 번호판을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번호판 교체는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 시청의 자동차 등록 관련 부서에서 신청 가능하다. 과거에는 최초 번호판을 교부 받은 지역에 한해서만 무료 교체가 가능했다. 하지만 국민 불편을 우려해 현재는 최초 발급 지역 상관없이 무상 교체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약 자신의 차량이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까운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로 방문해 번호판 탈·부착을 맡은 부서를 찾아 먼저 탈착 후 등록소에서 재교부 신청을 하면 된다.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근처 지자체의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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