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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국산차 차주들 발칵… 정부 발표 ‘41% 구제율’ 뒤에 숨겨진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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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시행 7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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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시행 7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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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있는 신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한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 7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실제로 법적 판정을 통해 구제를 받은 소비자는 신청자 100명 중 고작 2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4,132건 중 법적 판정 교환·환불은 87건, 2.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 레몬법 도입 이후 2026년 7월 말까지 접수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신청은 총 4,132건이며 이 중 3,951건이 처리 완료됐다. 그러나 국토부 산하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교환·환불 결정을 내린 중재 판정은 교환 35건, 환불 52건을 합쳐 단 87건, 처리 완료 건수 대비 2.2%에 그쳤다.

국토부는 신청 건수 대비 최종 구제 비율을 41.2%(1,626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수치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위원회가 공식 판정을 내린 경우는 97건(교환 35건·환불 52건·화해 10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1,529건은 중재 과정에서 소비자와 제조사가 개별 합의 후 소를 취하한 사례들로, 교환 합의 371건·환불 합의 469건·단순 보상 및 수리 합의 689건으로 구성된다.

국토부가 ‘구제’로 분류한 건수의 94%가 사실상 당사자 간 합의에 의존한 종결이었던 셈이다.

‘개시 불가’·각하·기각…신청자 절반 이상이 문턱조차 못 넘어

레몬법 시행 7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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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진입 장벽 문제도 심각하다. 전체 종결 건수의 27.5%인 1,088건이 중재 절차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개시 불가’ 판정을 받았다. 여기에 각하 110건, 기각 400건, 기타 취하 727건을 더하면 중재를 신청한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실질적인 심의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채 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집계된다.

레몬법(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의 적용 요건 자체가 까다롭다는 점이 이 같은 탈락률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레몬법은 신차 인도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km 이내라는 이중 기간 요건을 전제로, 중대한 하자(엔진·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는 같은 하자가 2회 이상 수리 후 재발해야 하고, 일반 하자는 3회 이상 반복돼야 교환·환불 신청 자격이 생긴다.

처리 기간 2023년 67일→2025년 126일…법령 기준의 두 배

구제까지 걸리는 시간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한 사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2023년 67일에서 2025년 126일, 2026년 116일로 급증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성능시험대행기관은 사실조사 의뢰 후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부득이한 경우 15일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법령상 최대 45일인 사실조사 기간이 실제 현장에서는 두 배 이상 초과되고 있는 것이다.

유상범 의원은 “신차 결함으로 고통받는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며 레몬법이 도입됐으나, 까다로운 요건과 서류 위주의 탁상 심의로 인해 법적 판정 인용률이 2%대에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문기관 현장 조사 의무화와 제조사별 결함 통계의 투명한 공개를 개선 방향으로 제시하며, 국토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제도 혁신을 촉구했다.

레몬법 시행 7년이 지나도록 구제의 문턱을 낮추지 못하는 사이, 신차 결함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은 법 대신 제조사와의 개별 협상에 기대야 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현장 조사 의무화, 결함 통계 공개,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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