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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빠진 톨게이트, 15분 안에 돌아오면 900원 무료… ‘단, 여기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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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진출 고속도로 재진입 기본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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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진출 고속도로 재진입 기본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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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부터 고속도로 출구를 착각해 잘못 빠져나갔더라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돌아오면 기본 통행료 900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에서 잘못 진출해야 하고 해당 요금소를 빠져나간 뒤 15분 이내에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한다. 또한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장착·이용하는 차량이어야 한다.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차량은 현 단계에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건을 모두 갖추면 별도의 신청 절차나 서류 제출 없이 전산 시스템이 자동으로 기본요금 900원을 즉시 차감·면제 처리한다. 혜택은 차량 1대당 연간 3회까지 적용된다.

연간 750만 건·68억 원 규모 감면 추산

착오진출 고속도로 재진입 기본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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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통계 분석에 따르면 착오진출을 경험하는 차량의 90.2%가 연간 3회 이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데이터를 근거로 ‘연 3회’라는 횟수 상한을 설정해 재정 부담을 통제하면서도 대다수 운전자의 실질적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제도 시행에 따른 연간 통행료 감면 규모는 약 750만 건, 총 6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부는 이번 착오진출 감면과 함께 기존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제도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당 제도는 주말과 공휴일에 한해 다자녀가구 차량의 통행료를 최대 20%까지 감면하는 별도의 제도로, 착오진출 감면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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