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 폭언해 전학 갔던 학생이 6년 만에 ‘학교 사회복무요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벌벌 떠는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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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가해자, 사회복무요원으로 학교 돌아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교권 침해로 전학을 갔던 학생이 6년 만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학교에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다.

지난 13일 연합뉴스는 전북교총을 인용해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생활지도를 도울 사회복무요원 1명을 신청했다가 최근 배정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정된 A씨는 6년 전 교권 침해 사건으로 해당 학교를 떠났던 인물이었다.

A씨는 재학 당시 교사에게 폭언을 하고 복도에 있는 책상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가 징계 절차에 들어가자 A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전학을 갔다. 학교 측은 사전에 사회복무요원의 신상 정보를 알 방법이 없어 A씨가 학교에 배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특히 해당 고교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당시 A씨로부터 교권 침해 피해를 당한 교사들 대부분이 여전히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사들, 트라우마 호소하고 있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학교 측은 “교사들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한다”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현행 병역법으로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다.

이에 남은 복무기간인 1년 이상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전북교총은 당시 사건을 또렷하게 기억하는 교사들이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A씨도 불편해하고 있어 다른 학교나 기관으로 옮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면서 “교권 침해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한 공간에 두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인 만큼 서둘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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