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제도는 갈등을 빚는 당사자들의 신속한 화해뿐 아니라 사법기관의 사회적 비용을 줄여줄 수 있지만, 아쉬운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제도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거나 합의 후 이행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확인 절차가 없는 등 한계도 뚜렷한 셈이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조정 성립 사건의 불기소율은 88.74%로 집계됐다. 3만6935건의 조정이 성립됐고, 그중 3만2777건이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형사조정이 성립돼 고소가 취소되거나 합의가 이행되면,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각하로 불기소 처분하거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