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음주운전을 방조하다가 사고가 나자 자리까지 바꿔준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30일 청주지법 영장전담 판사(이연경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범인도피, 보험사기미수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도주 우려 등이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낸 여자친구 B씨(20대)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이다.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께 발생했다. 충북 진천군 덕산읍에서 SUV가 무인점포에 돌진하는 사고였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A씨로 특정됐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실제 운전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가 거짓진술을 한 것이었다.
A씨는 렌터카 보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과 렌터카, 보험사를 속였다. 하지만 인근 폐쇄회로(CC)TV 카메라에 A씨가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100m 가량 차를 몰다 운전 연습을 시켜주려 운전대를 넘겨주는 모습이 찍혔다.
최초 경찰은 사고 당시 B씨에 대한 음주측정은 실시하지 않았다. B씨의 운전 사실을 파악한 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역추산한 B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으로 추정됐다.
이들이 방문한 음식점 CCTV 영상에도 B씨가 소주 10잔과 맥주 1잔을 마시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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