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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장 코인 재심사…부실 코인 퇴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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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코인에 대해 주기적으로 거래지원 유지 심사를 하고 부적격시 퇴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거래소들의 무분별한 알트코인 상장과 상장폐지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최근 ‘디지털자산시장과 디지털자산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이제까지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같은 맥락이지만, 거래소들의 운영 책임을 더 자세히 다뤘다.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동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모든 상장 코인에 대해 거래지원 유지 심사를 하도록 했다. 특히 시장 질서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코인은 6개월내 우선 심사해야 한다. 심사 결과 상장 유지 조건을 가진 경우에는 거래지원을 종료한다.

이번 법안이 지난해 6월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하 기본법)’과 다른 점은 코인 심사 시기를 구체화했다는 것이다. 기본법은 주기적으로 심사하되 세부 시기는 담지 않았다.

다만 새로 발의된 법안은 심사 주체를 거래소에만 맡겼다. 이에 비해 기본법은 협회 산하에 금융위원회 등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된 거래지원 적격성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게 해 공정성을 강화했다. 거래소가 심사는 하되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게끔 했다.

가상자산 상장과 상장폐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잇달아 나오면서 기본법 최종안과 하위법령에는 거래지원에 대해 촘촘한 규제가 담길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통해 자율규제로 거래지원 기준을 만들었지만, 실제 거래소마다 다른 기준과 판단으로 거래지원을 결정해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대형 거래소들은 공격적으로 상장 경쟁을 펼치며 한달 새 수십 개 코인을 상장했다가 1년도 안 돼 상장을 폐지해 이용자들의 원성을 샀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종목은 총 108개(중복 포함)로 전년 동기 58건 대비 큰 폭 늘었다.

가상자 업계도 기본법 제정 등 법제화가 되면 시장 안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지원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자산 평가업체 관계자는 “대형거래소들이 거래량 증대를 위해 수시로 많은 알트코인을 상장하고 또 빈번하게 유의종목을 지정하고 상장 폐지하면서 상장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약해졌다”며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기본법과 법령에서 상장 등 거래소 운영에 대한 규제가 촘촘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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