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증권·보험 해킹, CEO 책임 묻겠다…GA·가상자산업도 전수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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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해킹 사고가 발생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보험사 등 대형금융회사는 은행권과 동일하게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의 책임까지 엄중하게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보험대리점(GA)·대부업·가상자산업·온투업까지 포함해 전 금융권 외부접점을 전수점검 하도록 하겠다”면서 “형식적 점검에만 그친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3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임원회의에서 최근 금융권 해킹사고 관련 업권별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IT보안 강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해킹사고는 은행에서 증권·보험 등 전통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 금융회사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서는 금전 피해까지 발생했다.
이찬진 원장은 “AI를 악용한 사이버공격이 전방위적·동시다발적·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금융회사 스스로 보안위협과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식별·대응하는 전사적차원의 자율보안체계를 조속히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EO를 비롯한 경영진과 이사회가 IT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고객 신뢰 확보의 근간이자 핵심 생존전략”이라며 “내년도 보안 예산·인력 확충 등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또 “AI로 진화하는 사이버위협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보안강화가 이뤄지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사고 발생 회사가 이미 배포한 유의사항, 자체점검 등을 이행했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보험사 등 대형금융회사의 경우 은행권 검사·제재 방침과 동일하게 CEO 등 경영진 책임까지 물을 방침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 협조·소통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개정안은 기본 통제 부실, 보안 취약점 방치 등으로 해킹사고가 발생한 경우 매출액 3%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예외없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법 개정 전이라도 감독 분담금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사고발생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등 금융회사 보안강화 촉진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전 금융권 외부접점 전수점검에도 박차를 가한다. 보험대리점(GA)·대부업·가상자산업·온투업 등 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금융회사들도 점검 대상이다. 금융회사의 이행 여부를 사후 확인한 결과 형식적 점검에만 그친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전수점검 과정에서는 고객·금융회사 재산을 취급하는 시스템과 연결돼 공격시 금전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외부접점을 우선 살펴본다.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취약점 해소 전까지 외부접근을 차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