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앞서 ‘회복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이유로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추천 집행정지 신청 인용
방통위 “우려 인정 어려워…반복되는 결과 막아야”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오전 7시경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기피신청 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숙현 등 KBS 현직이사 5명이 대통령과 방통위의 KBS 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본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는 지난 26일 현 방문진 이사들의 방통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방통위는 “법원은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인용 결정을 했다”며 “본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이유로 기피신청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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