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중생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데려간 4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31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및 알선영업행위,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4월 18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놀고 C양과 D양에게 접근해 “술과 담배를 사주고, 돈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오산과 서울의 유흥업소에서 불법적으로 일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양과 D양은 피의자들 지인집에서 머물던 중 그의 전화기를 이용해 몰래 부모에게 연락하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JTBC는 C양 등이 2010년 생으로 중학생이며 한 명은 경계성 지능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C양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A씨 등이) 호스트바 노래방 같은게 있는데 가볼래?’라고 제안해 코인 노래방인 줄 알고 따라갔다”며 “갔더니 VIP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같이 개업한 유흥업소인데 아가씨가 부족한데 자리 좀 채워달라고 했다. 아가씨가 뭔 일하는 지 몰랐다”며 “일단 들어갔는데 남자들 비위 맞춰주고 술 따라 주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C양은 “A씨 등의 지인이 키스를 하면 최신 아이폰을 사주겠다고 했다. 소맥을 마시면 돈을 주겠다고 했다”며 “몸을 계속 만지고 싫다고 했는데도 강제로 성관계까지 했다”는 충격적인 진술을 했다.
그러나 A씨 등은 “아이들이 나이를 속였고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가정 폭력을 당한 아이들을 보호한 것 뿐이다”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C양 등과 잠자리를 한 자신의 지인들을 걱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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