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공모가 거품 빠질까…사전수요예측·코너스톤 1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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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IPO) 주관사가 기관투자자의 공모주 청약 신청 수요를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사전수요예측 제도 시행을 담은 개정 자본시장법이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에는 6개월 이상 보호예수(기관투자자가 배정 물량을 일정 기간 시장에 팔지 않는 것)를 약속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일부를 미리 배정하는 코너스톤투자자 도입도 함께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사전수요예측 및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증권발행규정)’ 개정예고를 30일 시작했다. 이번 개정예고 기한은 9월8일이며, 11월13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과 증권발행규정 개정 절차도 끝난다.
사전수요예측은 비상장사의 상장 추진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공시를 통해 희망 공모가 밴드를 확정하기 전, IPO 주관사에서 공모주 가격이나 물량 같은 기관투자자 수요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는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의 취지를 놓고 “IPO 주관사가 상장하려는 기업의 희망 공모가 밴드를 설정하는 단계부터 시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어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사전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의 자산 규모 요건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전체 위탁재산 300억원 이상’이다. 현재 수요예측 참여 자격을 명시한 금융투자협회 규정에는 등록 2년 뒤 전체 위탁재선 요건을 5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들어갔는데, 사전수요예측에는 이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다.
더불어 금융위는 사전수요예측에 참여하려는 전문투자자가 기업가치 평가 및 미공개 정보의 내부 관리 역량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통해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규율할 예정이다.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 이후에는 IPO 주관사가 상장하려는 기업의 실사 결과보고서를 만든 뒤, 자격 요건을 충족한 기관투자자에게 증권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정보를 먼저 제공하고 매입 희망 가격이나 물량 같은 수요를 알아볼 수 있다. 대신 양쪽 모두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계약 위반 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가 될 수 있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배정받은 공모주 물량을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IPO 주관사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공모주 물량 일부를 미리 배정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위는 “안정적인 중장기 기관투자자를 사전에 확보해 IPO에 대한 투자자 신뢰 형성을 돕고 상장 직후 급격한 공모주 매도세로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문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코너스톤투자자로 참여하려는 기관투자자는 사전수요예측 참여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추가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을 투자해 IPO 공모주 배정을 받으려는 경우, 사전청약하는 공모주 물량의 20배 이상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기관투자자가 위탁재산을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재산 규모가 사전청약하는 공모주 물량의 20배 이상이어야 한다.
코너스톤투자자가 배정받은 공모주 물량 중 50%의 보호예수 기간은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이다. IPO 주관사가 코너스톤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할 수 있는 공모주 물량 상한은 상장 추진 시장이 코스피냐 코스닥이냐에 따라 다르다. 더불어 코너스톤투자자에게 사전 배정 가능한 공모주 물량은 개인 같은 일반투자자와 우리사주조합, 정책펀드(하이일드펀드, 코스닥벤처펀드) 배정을 제외한 잔여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을 가리킨다.
코스피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의 IPO 주관사는 잔여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의 20%를 코너스톤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는 전체 한도로 설정한다. 즉 기관투자자 3곳이 코너스톤투자자로서 공모주 청약을 신청했다면 이 3곳에게 전체 20%를 배정할 수 있다. 개별 코너스톤투자자의 배정 한도는 잔여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의 10%다.
코스닥 상장 추진의 경우 IPO 주관사는 잔여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의 30%를 전체 코너스톤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개별 코너스톤투자자의 배정 한도는 잔여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의 20%다.
금융위는 상장하려는 기업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처럼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투자자는 코너스톤투자자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코너스톤투자자 계약을 조건으로 직간접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