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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갔죠? 싹 다 압류” 운전자 171명 역대급 참교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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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교통과태료 체납 9월 기준 6,656건 총 12억 4,400만 원

5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71명 중점 관리

자진납부 안내 후에도 미납 시 부동산·차량 압류와 번호판 영치 추진, 특별징수는 11월 30일까지

“고지서가 날아와도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방치하는 운전자들의 착각

주정차 위반이나 속도 위반 고지서를 받고 “나중에 내지 뭐” 하며 서랍에 넣어둔 경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고지서가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하남시가 이를 구체적으로 예고했다.

하남시의 교통과태료 체납액은 9월 기준 6,656건, 총 12억 4,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 가운데 5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71명을 중점 관리한다.

자진납부 안내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차량 등 재산 압류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별징수 기간은 11월 30일까지다.

■ 하남시 체납 현황과 조치를 숫자로 보면

체납액이 숫자로 드러나면 규모가 실감 난다. 특히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따로 가려내 관리하겠다는 점이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 교통과태료 체납: 9월 기준 6,656건, 총 12억 4,400만 원

■ 중점 관리 대상: 5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71명

■ 조치: 자진납부 안내 후 미납 시 부동산·차량 재산 압류와 번호판 영치 추진

■ 특별징수 기간: 11월 30일까지

차량 압류와 번호판 영치는 서로 다른 조치다. 압류는 차량의 처분과 이전을 제한하는 조치이고, 번호판 영치는 번호판을 회수해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게 만드는 조치다. 영치까지 이어지면 일상생활에서 불편이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 이번 계획은 전국 일제단속이 아니라 하남시의 특별징수 계획임

▲ 171명 모두의 재산이 즉시 압류되는 것이 아니며 자진납부 안내와 재산조사를 먼저 거침

▲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나 납부 연기 제도가 있어 관할 지자체에 문의 가능

범칙금, 과태료, 자동차세 체납은 각각 근거와 절차가 다르다. 고지서마다 어떤 종류인지부터 확인해야 대응 방법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중고차 살 때는 압류 확인부터” 체납이 남의 일이 아닌 이유

체납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고차를 살 때 전 차주가 과태료나 세금을 체납해 차량에 압류가 걸려 있다면, 구매 후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 계약 전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압류와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생계가 어려워 과태료를 내지 못하는 운전자도 있다. 그런 경우를 일률적으로 압류와 영치 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분할납부 같은 제도가 마련돼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둘 만하다.

하남시의 이번 계획은 지역 한계가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 쌓여 있는 고지서가 있다면 지금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서랍 속에 쌓아둔 교통과태료 고지서, 당신은 영치 통지서가 오기 전에 한 번 확인해 보시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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