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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날 까봐 갔더니 뒤통수” 대법원 판결 때문에 억울한 운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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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진입 직전 노란불 보고 멈추지 못해 지나간 운전자들, 딜레마존 항변 통했을까

대법원, 정지선 넘는 순간 교차로 내 정차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신호위반 확정 판결

사고 시 12대 중과실 적용돼 보험 가입·합의 여부 상관없이 5년 이하 금고 처벌까지

“급제동했으면 교차로 한복판에 섰을 텐데” 억울한 운전자들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신호가 황색(노란불)으로 바뀌는 순간은 모든 운전자가 가장 긴장하는 찰나다. 멈추자니 뒤차에 받힐 것 같고, 지나가자니 신호위반이 걱정되는 이른바 ‘딜레마존’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급제동하면 교차로 한가운데 서게 되거나 뒤차에 받힐 위험이 있어 지나갔다”는 항변이 자주 올라온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상황적 불가피성을 정당한 사유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뀌었을 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 멈추지 않고 교차로 안으로 그대로 진입한 행위는, 교차로 내 정차 여부나 제동 거리 부족(딜레마존)과 상관없이 무조건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운전자의 통념과 대법원 판단, 이렇게 갈린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황색 등화’는 이미 교차로 내에 진입한 차량만 신속히 빠져나가라는 의미이며, 아직 진입하지 않은 차량은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는 게 법문의 엄격한 해석이다.

■ 운전자 통념: 멈추기 어려우면 통과해도 괜찮다고 착각

■ 대법원 판단: 정지선 넘는 순간 교차로 내 정차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신호위반

■ 사고 발생 시: 단순 과실이 아닌 12대 중과실(신호위반) 확정 적용

■ 처벌 수위: 종합보험 가입·피해자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12대 중과실이 적용되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피해자와 합의를 봤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보통의 교통사고와 달리 형사 입건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구조다.

▲ 교차로 진입 30m 전부터 제한속도 이하로 서행

▲ 전방 보행신호 점멸 시 곧 황색등으로 바뀔 것을 미리 예측

이 때문에 후방 추돌을 피하면서 황색 신호 위반을 방어하려면, 교차로 진입 전 미리 발을 가속 페달에서 제동 페달로 옮겨두는 준비 운전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으로 꼽힌다. 황색등이 켜지는 순간 곧바로 제동할 수 있어야 정지선 전 정차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 노란불에 멈추는 게 항상 맞는 거냐” 계속되는 논쟁

판결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도로에서는 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나 제동 거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빈번하다는 현실적 반론도 적지 않다. 특히 제한속도가 높은 간선도로에서는 황색등 점등과 동시에 급제동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추돌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으로는 황색 신호 위반 차량을 노려 직진 신호가 바뀌자마자 급출발해 고의로 접촉하는 보험사기 수법도 존재하는 만큼,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평소 블랙박스 영상을 꼼꼼히 남겨두는 습관도 필요하다.

딜레마존에서 멈출 것인가 지나갈 것인가, 이 판단을 운전자 개인의 순발력에만 맡겨도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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