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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개인정보 넘겨야 계약” BYD 국감서 나온 구매 거부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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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BYD코리아가 고객 이름·차대번호 등을 중국 선전 본사로 이전한다는 지적

동의하지 않으면 구매가 거부된다는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됐다고 제기

BYD코리아는 해당 내용을 다시 살펴보겠다며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입장

“차 한 대 사는데 내 정보까지 중국으로 가야 하나” 소비자의 불편한 질문

자동차를 살 때 이름과 연락처, 차대번호 같은 정보를 판매사에 넘기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 정보가 해외 본사 서버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느낌이 달라진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바로 이 문제가 제기됐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BYD코리아가 고객 이름과 차대번호 등을 중국 선전 본사로 이전하고 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차량 구매가 거부된다는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BYD코리아 측은 해당 내용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고, 한국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국감에서 제기된 복수의 민원이며, 사실관계가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다.

■ 지적된 내용과 남은 확인 사항

이 이슈를 BYD라서 위험하다는 식으로 읽으면 핵심을 놓친다. 진짜 쟁점은 커넥티드카를 사기 위해 해외 개인정보 이전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지 여부다.

■ 지적 내용: 고객 이름·차대번호 등을 중국 선전 본사로 이전

■ 민원: 동의하지 않으면 차량 구매가 거부된다는 민원이 복수 접수(국감 지적)

■ BYD코리아 입장: 해당 내용을 다시 살펴보겠다,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 확정 여부: BYD 구매자 전원이 반드시 중국 이전에 동의해야 한다는 사실은 확정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 원칙상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정보와 선택적으로 동의받는 정보는 구분돼야 한다. 중국 이전이 계약에 꼭 필요한 필수 항목인지, 아니면 선택 동의 항목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판단 영역이다.

▲ 차대번호·차량 위치·앱 계정 정보가 각각 어디에 저장되는지 확인 필요

▲ 해외 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앱 기능만 제한되는지, 계약 자체가 거부되는지 구분 필요

▲ 차량을 중고로 판 뒤에도 기존 정보가 남는지 확인 필요

이 쟁점은 BYD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국내 제조사와 다른 수입차 업체도 해외 서버를 쓰는지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

“동의 안 하면 못 사는 거라면 선택권이 없는 것 아닌가” 남는 논란

소비자는 자동차를 사기 위해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약관에 포함된 개인정보 이전 동의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렵다. 이 구조에서 ‘동의’가 정말 자발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논란의 중심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업체 입장에서는 본사에서 차량 품질 관리와 사후 서비스를 하려면 일정 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문제는 그 정보가 어디까지 필요하고, 소비자에게 얼마나 명확하게 알렸느냐다.

커넥티드카가 늘어날수록 차량 데이터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일은 더 중요해진다. 이번 국감은 그 질문이 자동차 업계 전체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차를 사기 위해 내 정보를 해외 본사에 넘기는 일에 동의해야 한다면, 당신은 그 차를 사시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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