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연봉 1억 현대차… 노조, 또 파업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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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연봉 1억500만 원(2023년 사업보고서 기준)을 받는 현대자동차에서 노동조합이 파업권 획득 수순에 들어갔다. 노조는 상여금 900% 등을 요구하며 회사가 제시한 올해 임금 협상안을 거부했다.

현대차 노조는 13일 오전 울산공장에서 열린 8차 교섭에서 올해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 측은 회사가 이날 제시한 월 기본급 10만1000원(4.13%) 인상 등 1차 제시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교섭장에서 퇴장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노조는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준비 과정에 돌입한 것이다.

최근 5년간 무분규 타결 행진을 이어왔던 현대차 노조가 쟁의권 획득 이후 실제 파업에 나선다면 이는 6년 만의 파업이 된다. 이날 회사가 제안한 기본급 인상분은 노조 측의 요구(15만9800원, 인상률 6.53%)보다 5만8800원 적다. 성과금 및 일시금 지급 금액도 양측 간의 간극이 크다. 회사는 성과금 및 일시금 지급 금액으로 △경영성과금 350%(월 기본급 기준)+1450만 원 △글로벌 누적 판매 1억 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격려금 100% 및 현대차 주식 20주 지급 등을 제안했다. 노조는 성과급(전년도 순이익 30%)과 상여금 900% 등 5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별도 요구안으로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조만간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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