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처음 소위 문턱 넘었지만…연내 통과 아직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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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했으나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이견 여전

‘방통위 시장관리’ 공정위 반대 가능성

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 갈 길 멀어

서울 시내에 위치한 통신사 대리점. ⓒ뉴시스

여야가 핵심 쟁점에 합의하면서 단통법 폐지안이 첫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평행선을 달리는 쟁점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의 목표대로 법안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1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20대 국회부터 줄곧 발의·폐기가 반복돼온 단통법 폐지안이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단통법은 통신사들의 보조금 차별 지급을 규제하는 법이다. 휴대폰을 살 때 가입 유형과 장소 구분 없이 같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시행 이후 시장 경쟁과 장려금 축소를 야기해 가계통신비 인상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만일 정부와 국회 목표대로 폐지안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정 1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전날 법안소위에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안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하나로 병합하는 안을 논의했다. 병합안은 단통법을 폐지해 공시지원금 제도를 없애는 한편,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이용자 후생을 증진한 것이 핵심이다.

과방위 여야는 야당 안의 핵심이었던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관련 일부 조항을 없앴다. 기존 단통법 제3조는 이통사가 ▲가입 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등) ▲요금제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핵심 논쟁 사안이었던 가입 유형과 요금제를 제외했다. 단통법 폐지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여당의 의견이 수용된 것이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 조항은 야당 안대로 포함됐다. 여당은 이통사가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되 제조업자별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제조사들이 영업기밀 보호를 위해 장려금을 최대한 축소하거나, 해외 국가에서 국내 제조사에 추가 보조금 지급을 압박하는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제조업자별 장려금 규모를 명시해야 한다는 야당 안이 관철됐다.

단통법 폐지안이 이번에 처음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까지 무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아직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와 ‘제조사 장려금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 조항과 관련한 논쟁이 법사위에서 다시 불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시장 관리 책무를 부여하는 조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지원금 차별 지급 관련 조항이 아직 하나 남아있고,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제출 의무화 조항에 대해서도 법사위에서 이야기가 다시 나올 수 있다”며 “또 폐지안 내 방통위에 시장관리 책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유지되면 공정위가 통신사들의 통신비 담합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태클을 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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