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1구역 내 외교부 부지 포함, 신통기획 제동
재개발 시 ‘국공유지’ 관리청 반대 없으면 동의로 간주
국토부, 7월 중 시행령 입법 예고…연말께 시행 가능성
정비사업 구역 내 외교부 부지가 포함돼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추진에 제동이 걸린 한남1구역 재개발이 정부의 규제개선에 따른 첫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일원 한남1구역 재개발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통기획으로 재개발을 준비 중이다.
한남1구역은 지난 2003년 한남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2017년 5개 구역 중 유일하게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이다. 2020년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에 나섰으나 주민 반대 등에 부딪혀 고배를 마셨고, 이후 신통기획으로 노선을 변경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3월 신통기획 수시공모에 신청했으나, 구역 내 외교부 부지가 포함된 것이 발목을 잡아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지 못했다.
신통기획 공모 신청 시 사업 구역이 국공유지를 포함할 경우, 필지별 찬반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추진위는 당시 주민동의율이 사업 신청 요건인 50%를 넘어 76%가량을 충족하자 별도의 외교부 동의를 얻지 않고 사업을 신청한 것이 화근이 됐다.
한남1구역 내 외교부 부지는 용산구 이태원동 83-1 일원 4개 필지다. 전체 사업 구역의 10% 정도를 차지한다. 옛 크라운호텔 부지와 유엔사부지가 인접해 있고 이태원역으로 향하는 앤틱가구거리와 가까워 주요 상권을 연결하는 입지를 갖췄다. 추진위에 따르면 이곳 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추진위는 추가 보완사항이 필요하단 서울시의 판단에 따라 현재 서울시, 용산구청 등과 협의를 이어가는 중인데 이렇다 할 진전은 없는 상태다.
민동범 한남1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조합이 설립된 게 아니어서 외교부와 직접 협의할 자격이 없다고 한다. 구청을 통해서 협의가 진행 중인데 아무래도 속도가 더디다”며 “외교부는 반대도 찬성도 아닌 입장이라며 사업이 초기 단계인 만큼 좀 더 진행되면 그때 논의하자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것도 직접 나설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민들조차 가늠할 수 없는 게 참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한남1구역 신통기획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에 따라 이르면 연말께는 난항을 딛고 재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에는 도심주택 사업 활셩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담겼다.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으면 ‘사업 동의’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으면 묵시적 동의로 간주하는 판례 법리를 법제화한 것으로 조합설립 요건 충족(재개발 면적 1/2 이상 동의) 등에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법사항이 아닌 만큼 곧장 시행할 수 있어 한남1구역이 이번 후속조치의 첫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가 구체적인 반대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국공유지 포함에 따른 논란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관련 시행령을 마련해 7월 초 입법 예고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판례가 있지만, 현장마다 되는 사업장이 있고 안 되는 사업장이 있고 제각각이어서 이를 명문화하는 것”이라며 “7월 초 입법 예고가 이뤄지면 실제 시행까지 통상 3개월 정도 걸린다. 연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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