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재무제표 순액법 적용 등 결의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연임에 성공했다. 분식 회계 논란에 따라 금융당국이 해임을 권고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문제가 됐던 총액법은 순액법으로 변경 적용하며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류 대표는 진행 중인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7일 제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3개 안건이 상정돼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로써 류 대표는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류 대표는 2020년 3월부터 카카오모빌리티의 단독 대표를 역임해 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류 대표의 연임을 통해 진행 중인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다. 택시업계와 논의한 서비스 개편안 마련, 동반성장 및 책임경영 강화 등의 당면 과제를 풀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이날 카카오모빌리티는 순액법에 따라 2023년 재무제표를 작성해 승인받았다.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혼선을 사전 방지하고자 직전 3개년(2020~2022년)에 대한 재무제표에도 순액법을 적용해 정정 공시를 진행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고의적 분식 회계를 단행했다고 판단,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바 있다. 금감원이 카카오모빌리티에 전달한 조치안에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비롯해 류 대표 해임 권고 등이 포함됐다.
금융감독원이 문제 삼은 부분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사업 매출이다. 그간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사(개인택시), 택시회사(법인택시)와 계약을 맺고 운행 매출의 20%를 수수료로 받았다. 제휴 계약을 통해 이 중 16~17%를 대가로 사업자에게 돌려줬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수료를 매출로, 로열티는 비용으로 계산하는 총액법을 채택해 왔다. 하지만 금감원은 수수료와 로열티의 차이인 3~4%만을 매출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류 대표는 “회사를 둘러싼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경영쇄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상생 경영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