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올해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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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개인정보처리자 분쟁조정 참여 의무화

현장 사실조사 권한 도입

조정안 수락 여부 미응답시 수락으로 간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등 전보다 개선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가 올해 본격 시행된다.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은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등이 본격 시행되는 원년”이라며 “분쟁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정보 권리 침해를 당한 국민의 피해구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개인정보 분쟁조정이 접수되면 분쟁조정 상대방 중 공공기관만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했던 것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에 반드시 응하도록 개인정보 분쟁조정 의무참여제가 실시된다.

다음으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현장 사실조사권을 신설해 기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설명에만 의존하던 것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관련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 당사자는 조정안에 대한 거부 의사가 있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작년 9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개선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투명하고 공정한 분쟁조정을 통해 당사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는 강화된 분쟁조정제도를 본격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보다 철저히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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