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수가 인상, 정신건강 위험군 첫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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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8일(목)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수의료분야 수가 개선방안을 비롯해 건강보험 급여체계 개선안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 의결에 따라 뇌혈관 수술과 복부 대동맥류 수술 수가가 최대 2.7배 인상됐다.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 수가 인상

위원회는 필수의료분야 인력과 인프라를 유지하고 진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공정보상 문제를 논의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뇌혈관 수술 및 복부 대동맥류 수술의 수가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뇌출혈이나 뇌종양 등 뇌혈관과 관련된 질환은 두개골을 절개하는 개두술 또는 두개골에 구멍을 뚫는 천두술 등의 수술이 필요하다. 복부 동맥류 역시 대동맥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사망 위험이 높으며 동맥류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도 위험도와 난이도가 높다. 이들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분야이면서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로 의료 종사자들의 기피분야다.

이에 위원회는 혈관의 파열 여부, 뇌엽절제술 동반 여부, 수술 부위 등 수술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라 수술을 세분화하고, 해당 수술의 수가를 최대 2.7배까지 인상한다. 위험도가 높고 어려운 의료행위에 대해 보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결과다.

정신건강 문제 조기 치료 지원 확대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에서 ‘우울증이나 조기정신증 위험군’으로 판정될 경우, 2025년 1월부터 첫 진료비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게 된다. 이는 사회적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되는 것을 해소하고자 정신건강 문제의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하고자 하는 결정이다.

현재 건강검진 항목에 우울증 검사가 포함돼 있으나,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검진을 통해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판정되더라도 치료로 이어지는 비율은 21년 기준 17.8%에 불과했다. 이것도 결과 통보 이후 1년 이내 의료기관에 방문한 비율이다.

지난 10월 17일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정신건강검진 확대안을 의결함에 따라, 오는 1월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정신건강검사를 확대하고 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위험군 결과 통보를 받을 경우 첫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진찰료와 검사료, 상담료로 구성된다.

WHO 권고에 따르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적정 치료 시기는 발견 후 3개월 이내다. 이번 의결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만성화를 예방하고 빠른 회복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2025년 1월부터는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새롭게 지정된 66개 질환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산정특례제도는 암과 같이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의 부담비용을 낮추는 제도다. 

본래 본인부담률은 입원 20%, 외래 30%~60%로 부과되지만, 산정트계를 적용할 경우 입원·외래 모두 0%~10%를 적용한다. 여러 질환이 새롭게 산정특례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희귀질환을 앓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오는 12월 1일부터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운동 기능과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제 ‘캄지오스(주성분: 마바캄텐)’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의 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치료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질환 중 하나다. 산정특례 대상자가 캄지오스를 사용할 경우,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된다.

또한, 허가 – 평가 – 협상 시범사업 약제로 신경모세포종 환자 치료제인 ‘콰지바주(주성분: 디누룩시맘베타)’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5.5개월 만에 등재된 사례다. 이로써 환자에게 신속한 치료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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