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작은 나비 문신에 대한 직장인 반응
손목에 작은 나비 문신을 하고 싶다는 여성의 고민 글에 누리꾼들의 ‘호불호’ 의견이 확 갈렸다.
지난 1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문신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여성 손목에 나비와 달이 새겨진 작은 문신 사진을 공유했다. 그는 “보통 남자들은 이 정도 문신 호감으로 생각하지 않냐.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의견을 물었다.
해당 글에는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직장인 누리꾼들은 ‘예쁘다’, ‘극혐이다’라는 두 가지 반응으로 의견이 확 갈렸다.
국내에선 의사 이외엔 문신 시술 불법
먼저 ‘예쁘다’는 의견을 전한 누리꾼들은 “타투는 개인 치향이고 선택이지 않냐. 이레즈미는 불호이긴 한데, 이런 작고 예쁜 타투는 괜찮다”, “잘 어울리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요즘 저 정도는 흔하지 않냐”고 했다.
반면 ‘극혐’이라는 의견을 전한 누리꾼들은 “고집 세고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스타일처럼 보인다. 문신은 다 싫다”, “문신이라는 거 자체가 절대 장점은 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의사 이외엔 문신 시술이 불법이다. 우리나라는 대법원의 1992년 판례에 따라 30년 넘게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타투를 불법으로 규정한 유일한 나라로 남게 됐다.
우리나라에서도 타투 합법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타투업법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신사법안’,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 등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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