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성금 28억 3,000만 원 모였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모은 성금이 28억 3,000만 원에 달하는데 생계가 어려운 전공의들을 위해 쓰인 돈은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조선일보는 대한의사협회가 성금으로 임원, ‘블랙리스트’ 피의자 등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수억 원을 썼다고 단독 보도했다.
앞서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및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에 반발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이후 성금 계좌를 만들고 성금을 걷었다.
당시 각 시·도 의사회는 ‘의협 발전 기금’ 등의 이름으로 수천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이렇게 모인 성금이 28억 3,000만 원이다.
의협 비대위 성금 10억 3,000만 원은 법률 지원금으로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해산 전 성금 28억 3,000만 원 중 18억 원을 시·도의사회 지원금으로 나눠주기로 하고, 남은 10억 3,000만 원은 법률 지원금으로 남겼다.
이 중 3억 원 정도를 대한의사협회 임원, 사직 전공의 등의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했다.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받은 사람 중엔 의대생 블랙리스트를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도 있다.
반면 사직 후 생계가 어려운 전공의들을 위한 지원금은 ‘0원’이었다. 남은 7억 7,000만 원의 법률 지원금도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
현 집행부 산하에서 모은 성금으로는 전공의 지원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블랙리스트 유포한 피의자들을 지원하고 생계가 어려운 전공의들은 돕지 못한다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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