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수업 결제 후 개인 사정으로 환불한 작성자…환불 알림 속 기재된 이름 ‘충격’
한 필라테스 업체가 수업을 등록했다가 개인 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한 고객에게 ‘환불병X’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필라테스 환불 후 ‘환불병X’이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필라테스 학원 등록을 위해 지난 12일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14일부터 수업을 받기로 결제를 하고 왔다는 작성자 A씨는 13일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결제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13일 환불 요청을 하니 학원 측에서 ‘10%의 위약금을 지불하라, 위약금을 지불하기 싫으면 소보원(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여 말했다.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에다, 방문 상담 진행 시 학원 측으로부터 환불 규정과 관련해서 그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던 A씨는 10%의 위약금을 납득하기 힘들었다.
환불 문제와 관련해 학원 측과 사소한 언쟁을 벌이기는 했지만, 다행히 A씨는 위약금 지불 없이 전액 환불을 진행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별 탈 없이 전액 환불을 받게 된 A씨가 필라테스 예약 및 관리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수강권 환불’ 알림을 받게 되면서 생겨났다.
A씨는 ‘[박XX(A씨)환불병X]님! [그룹레슨] 수강권이 환불되었습니다’라는 알림 내용을 통해 필라테스 학원 측에서 자신의 이름 뒤에 ‘환불병X’이라는 욕설을 덧붙여 기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고의 아니다”… 문제의 학원이 늘어놓은 변명 ‘황당’
환불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순식간에 ‘환불병X’이라는 욕설을 듣게 된 A씨는 해당 내용을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했고, 뒤이어 문제의 학원으로부터 장문의 문자를 받게 됐다.
문제의 학원은 “소보원 전화 받았다. 환급병X? 이렇게 왔다고 하는데 환불 땡땡땡 보통 이렇게 저장한다”며 “아예 다른 데서 의뢰받고 등록하고 취소하신 거 같아 회원 삭제했다. ‘환급병X?’ 이거는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위의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회원삭제 했는데 왜 저렇게 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저런거를 고의로 보내지 않았다. 저렇게 간 부분에 사과드린다. 일부로 저렇게 보내는 건 기본 상식선이라 고의가 아니다”라며 “고의치 않게 저희 쪽에서 기재한 내용이 알람으로 갔다.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드린다”며 A씨가 받게 된 알림은 학원 측의 고의가 아닌 점을 강조했다.
학원 측은 “결제하고 다음 날 바로 취소하는데 업장을 기만했다는 생각이 크게 들어서 좋지 않은 감정에 잠시 기재를 그렇게 했다가 바로 지웠다”면서도 “다른 곳 의뢰받고 의도적으로 그러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의심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생겼다”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A씨는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환불 고객이 달갑지 않겠지만, 이런 욕설을 들을 정도로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분노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고의 아니다. 알람 가는 줄 모르고 욕한 거다”, “변명만 늘어놓는 사과가 어디있냐”, “문자 내용만 봐도 욕한 거 딱 걸려서 횡설수설하는 게 느껴진다”, “문자 오타도 어질어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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