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차량 멈추자 수리비 10만 원 요구한 우도 업체
제주도 우도에서 전기차를 렌트한 유튜버가 출발하자마자 작동이 멈췄음에도 수리비 10만 원을 요구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지새기의 인간극장’에는 ‘혼자 제주도 갔다가 울게 된 사건 브이로그’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주도 여행 중이던 유튜버 A씨는 이날 우도를 가기 위해 배에 올랐다. 이후 우도에 도착해 한 렌트 업체에서 현금으로 2만 5000원을 지불하고 작은 전기차를 빌렸다.
문제는 이때 발생했다. A씨가 차를 타고 나오는 순간 업체 앞 도로에서 차가 멈춰 선 것.
A씨는 “진짜 코 앞에서 멈췄다”며 “근데 그게 고장 난 거라고 한다. 진짜 모르겠다. 한 게 없다. 한 건 브레이크, 시동 걸고 천천히 가고 있었고 커브에서 속도 줄이라길래 브레이크 밟았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해당 업체에서는 A씨에게 전기차 수리비 10만 원을 청구했다고 한다.
“렌트한 고객 잘못이 90%”
A씨는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사장님이 5만 원만 내라고 했는데 10만 원 다 내야겠다”며 “(자전거로) 한 바퀴 돌고 돈 드리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지금 (수리비를) 안 드리면 못 즐길 것 같다”고 업체로 향했다.
가지고 있던 현금 10만 원을 전부 수리비로 업체에 전달했지만 업체는 8만 원만 받겠다며 2만 원을 돌려줬다고 한다. A씨는 “울 것 같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며 울먹였다.
그는 이후 댓글에서도 “제가 수리비를 드린 이유는 사장님한테 ‘이거 왜 이런 거냐’ 물어봤다”며 “사장님이 차를 만져보더니 제 잘못이 90% 정도 라고 하셔서 드린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제대로 타지도 못했는데 무슨 수리비냐”, “차 결함 아닌가” ,”정비 불량인 듯”, “혼자 왔고 당황한 것 같으니 바가지 씌운 듯”,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할 판에 수리비 요구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제주도는 최근 바가지 논란 등으로 관광객이 줄자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섰다. ‘제주관광 불편신고센터’를 개소하고 여행객들의 불편 사항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또 이미지 리브랜딩 전담팀(TF)를 꾸리고 해수욕장 편의시설 이용요금 인하를 장려하는 등 인식 개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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