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뻑쇼’ 공연 중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하던 고교생…범죄 목격한 시민 신고로 발각
가수 싸이의 ‘흠뻑쇼’ 콘서트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10대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30일 대전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로 17세 고교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8일 대전 서구 도안동의 한 대학교에서 열린 싸이의 ‘흠뻑쇼’ 콘서트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신체 촬영 사진 다수 발견돼
콘서트 중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있던 A군을 목격한 한 시민은 안전 관리 중이던 현장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현장에서 A군을 붙잡아 근처 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한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에서 여성 관람객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사진 여러 장을 발견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카메라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몰카 범죄는 스마트폰, 초소형 카메라 등의 기술 발전과 함께 해마다 관련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만큼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법원은 성범죄 중 재범비율이 비교적 높은 몰래카메라 범죄를 일으킨 이에게 형사적 처벌과 함께 성범죄자로 등록 및 공개하는 등 사회적 제약을 주며 초범이더라도 일벌백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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