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재판, 다음 달 23일 시작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前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재판이 다음 달(8월)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첫 재판을 다음 달 23일 오전 11시 40분으로 지정했다.
현재 황의조는 여성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았는데, 검찰은 “발표 내용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해당 사안은 불기소 처리했다.
황의조, 2차 가해 혐의는 ‘불기소’ 처분…불법촬영 관련 사안만 다룬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고 지난 2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황의조의 연인이라 주장하며 동영상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인물은 친형수 이 모 씨로 확인됐다. 이 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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