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은 꺼내지도 않았는데 해장국 안에서 발견된 밥알
전주 유명 해장국 맛집에서 음식을 배달시켰다가 재사용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JTBC ‘사건 반장’에는 전주에 사는 50대 A씨의 제보가 도착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아들의 추천으로 유명 맛집으로 소문난 음식점에서 뼈다귀해장국을 배달 주문했다고 한다.
이날 음식은 1시간 30분이 걸려 도착했다. 오랜 기다림에 지친 A씨는 뼈다귀에 붙은 고기를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때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A씨가 잡고 뜯던 뼈다귀에서 안쪽에서 밥알이 발견된 것. 심지어 우거지 위에서도 밥알이 발견됐다.
문제는 당시 A씨는 식탁에 밥을 꺼내놓지도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분노한 그가 곧바로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해장국 뼈다귀를 재활용하냐”고 따졌다고 한다. 그러자 음식점 주인은 “주방이 좀 작아서 밥알이 해장국에 섞여 들어갔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놨다.
해명을 이해할 수 없었던 A씨는 바로 환불을 받았고 한 입 먹은 해장국도 다시 돌려줬다.
A씨는 “해장국을 먹으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술을 마시는 게 낙이었는데 이젠 해장국 생각만 해도 문제의 밥알이 생각나 헛구역질이 나온다”며 “해당 식당이 제발 음식 재사용을 멈추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상상만 해도 토나온다”, “얼마나 더럽다는 거지”, “음식가지고 장난치지 말자”, “재활용으로 맛을 내냐”, “양심을 팔아서 돈 벌면 안 된다”, “100% 재사용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식품 위생법은 음식물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음식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업소의 경우 관할 행정청에 의해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다.
식당에서 잔반을 재사용할 경우 1회일 때는 영업정지 1개월, 2회는 2개월, 3회는 3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는다.
형사 처벌도 가능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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