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을 넘나들며 질주하는 수상한 차량을 멈춰 세운 시민들, 그런데 갑자기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도리어 시민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 운전자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 SBS ‘나이트라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경북 청도군 매전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시민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SBS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위험천만한 질주를 하는 SUV 차량의 모습이 담겼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은 갑자기 한쪽으로 치우쳐 반대 차로로 넘어가는가 싶더니 곧 도로 가장자리 가드레일 쪽으로 향하며 곡예 운전을 하는 모습이다.
뒤따르며 이 모습을 본 다른 시민 2명은 사고 위험을 직감하고 앞차를 추월해 막아서 SUV 차량을 세웠다.
차에서 내린 50대 SUV 운전자 A씨는 예상대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상태였다.
A씨는 도로 한복판에서 차를 막은 시민에 발길질을 하고 주먹까지 휘둘렀다.
이에 다른 시민이 말리려고 다가가자 얼굴을 그대로 가격했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시민은 치아 3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음주운전을 멈추라고 했다는 게 A씨가 마구잡이로 시민들을 폭행한 이유였다.
당시 차를 막아섰던 시민은 “(운전자에게) 문 한번 열어보라고 두드리니까 문을 열더라. 술 냄새가 확 났다. 쉬었다가 천천히 가라고 하니까 ‘이 OO들 너희 사기꾼 아니냐’고 하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막무가내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알고 보니 A씨는 무면허 상태에 음주운전 전과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음주 측정 거부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한편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6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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