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단 붕괴사고’ GS건설, 내달 영업정지 피했다… 서울시 2차 제재도 제동

169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모습. /뉴스1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모습. /뉴스1

GS건설이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해 서울시로부터 추가로 부여받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또다시 피하게 됐다. GS건설은 행정처분에 따라 12월 한 달간 영업이 정지될 위기에 처했으나, 법원에서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당장 영업정지라는 난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GS건설은 국토교통부, 서울시의 영업정지 제재를 한시적으로 세 차례나 피했다.

28일 법조계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주 서울시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9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을 이유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영업정지 행정 처분을 부과했다. 지난 1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혐의로 3월 한 달간 영업정지 제재를 부과한 지 8개월 만에 추가 징계를 내린 것이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도급계약 체결, 입찰, 견적, 현장설명참가, 입찰자격사전심사 신청 등이 일체 금지된다.

이에 GS건설은 지난달 6일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번에도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그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결정이다.

법원은 “주문 기재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다.

GS건설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으로 영업정지 고비를 세 차례나 넘기게 됐다. 지난해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 역시 지난 1월 1개월 영업정지 제재를 통해 3월 한 달간 GS건설의 영업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GS건설은 이 두 건의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처분의 집행정지를 이끌어냈다.

다만, GS건설이 영업정지를 위기를 완전히 피한 것은 아니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행정처분의 타당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다시 영업정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본안 소송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