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지나갔지? 과태료 5만원” 작정하고 잡으면 운전자들 지갑 털리는 ‘이 상황’

닷키프레스 조회수  

녹색 신호에도 교차로 진입이 금지되는 상황

앞쪽 정체로 다른 차의 통행을 막을 우려가 있다면 대기

승용차 기준 꼬리물기 과태료 5만 원

신호는 지켰는데 위반이 되는 이유

출근길 교차로에서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다. 앞차가 조금씩 움직이고, 뒤에서는 빨리 가라는 듯 경적이 들린다. 일단 앞차를 따라 정지선을 넘었지만 교차로 반대편은 이미 차들로 꽉 차 있다.

그 상태에서 신호가 바뀌면 내 차는 교차로 한가운데 남는다. 옆 방향 차량은 녹색 신호를 받고도 출발하지 못한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신호를 지켜 들어왔지만, 다른 차로에서는 길을 막고 선 차량이 되는 것이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빨간불에 진입했는지가 아니다. 앞쪽 정체 때문에 교차로 안에 멈춰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데도 들어갔는지다. 흔히 말하는 ‘꼬리물기’다.

도로교통법은 이런 상황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녹색 신호라는 사실만으로 진입이 정당해지지는 않는다. 신호와 함께 교차로 건너편의 공간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앞차가 움직인다고 내 차까지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다

정체 구간에서는 앞차가 몇 미터 움직였다는 이유로 따라가기 쉽다. 하지만 앞차 한 대가 빠져나갈 공간과 내 차까지 교차로를 벗어날 공간은 다르다. 앞 범퍼만 건너편에 닿고 차체 대부분이 교차로에 남는다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 녹색 신호여도 앞쪽 정체로 통행 방해가 예상되면 진입 금지

■ 승용차 현장 단속 기준: 범칙금 4만 원

■ 승용차 과태료 부과 기준: 5만 원

■ 해당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의 범칙금에는 벌점이 붙지 않음

벌점이 없다고 가벼운 행동으로 볼 일은 아니다. 한 대가 교차로에 남으면 다른 방향의 차량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음 신호에서도 정체가 풀리지 않을 수 있다. 몇 초 먼저 가려던 행동이 교차로 전체의 흐름을 막는 셈이다.

또한 교차로 안에서 잠시 멈췄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황을 똑같이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진입 당시 앞쪽 차량 상황과 통행을 방해할 우려다. 단순히 신호가 바뀌었다는 장면만으로 이해하면 실제 규정을 놓치기 쉽다.

뒤차가 재촉해도 과태료를 대신 내주지는 않는다

정지선 앞에서 기다리면 뒤차의 경적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다른 차로에서는 계속 진입하는데 나만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주변 차량의 움직임이 내 차의 통행 조건을 바꾸지는 않는다.

운전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신호등 아래가 아니라 교차로 건너편이다. 앞차 뒤에 내 차 전체가 들어갈 공간이 있는지, 그 공간으로 진행해 교차로를 비울 수 있는지를 보는 편이 실용적이다.

특히 차체가 긴 SUV나 승합차는 앞차가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여유 공간을 판단하면 안 된다. 같은 틈이라도 내 차가 완전히 빠져나갈 수 있는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녹색 신호는 앞이 막혀 있어도 무조건 들어가라는 뜻이 아니다. 신호 한 번을 보내는 것이 답답해도, 교차로 한가운데서 다른 방향의 차량까지 세우는 것보다는 낫다. 출발할 수 있는 순간과 진입해도 되는 상황을 구분해야 한다.

+1
0
+1
0
+1
0
+1
0
+1
0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