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이네? 과태료 내세요” 운전자들, 진짜 양심 없는 것 아니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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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승은 6명이 타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불가
9인승도 실제 탑승 인원이 부족하면 위반
승용차 기준 현장 적발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
“카니발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차 이름만 보고 들어가면 낭패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옆 차로의 카니발이 시원하게 달려간다. 우리 차도 카니발이고 가족도 여섯 명이나 탔다. 그렇다면 버스전용차로에 들어가도 될까.
여기서 먼저 확인할 것은 사람 수가 아니다. 내 차가 몇 인승으로 등록돼 있는지다. 같은 카니발이라도 7인승과 9인승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조건에서 갈린다. 7인승 모델이라면 여섯 명이 탔어도 일반적인 통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을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실제로 6명 이상이 타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차가 커 보이는지, 실내가 넓은지, 다른 카니발이 앞서 달리고 있는지는 판단 기준이 아니다. 등록된 승차정원과 실제 탑승 인원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9인승에 다섯 명, 7인승에 여섯 명도 단속 대상

헷갈리는 이유는 ‘9인승’과 ‘6명’이라는 숫자를 따로 기억하기 때문이다. 9인승이라는 이유만으로 혼자 전용차로를 달릴 수 없고, 반대로 여섯 명을 태웠다고 모든 승용차에 통행 자격이 생기지도 않는다.
■ 9인승 카니발에 운전자 포함 6명 탑승: 차량·인원 요건 충족
■ 9인승 카니발에 운전자 포함 5명 탑승: 인원 요건 미충족
■ 7인승 카니발에 운전자 포함 6명 탑승: 차량 요건 미충족
■ 승용차 기준 위반 제재: 범칙금 6만 원·벌점 30점 또는 과태료 9만 원
범칙금과 과태료는 같은 금액에 이름만 달리 붙인 것이 아니다. 운전자가 확인돼 범칙금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벌점 문제가 함께 생긴다.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와 구분해서 봐야 한다.
차량과 인원 요건을 맞췄더라도 해당 구간의 운영시간과 차선 표시를 따라야 한다. 고속도로에서 가능한 조건을 도심 버스전용차로에 그대로 적용해서도 안 된다.
9인승을 샀다고 매일 쓸 수 있는 혜택은 아니다

가족용 차를 고를 때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여부는 꽤 매력적인 조건이다. 주말마다 정체 구간을 지난다면 시트 구성이나 편의사양보다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평소 두세 명만 타는 가정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9인승을 선택해도 실제 탑승 인원이 여섯 명에 못 미치는 날에는 이 혜택을 사용할 수 없다. 구매할 때 기대했던 장점과 실제 생활에서 누리는 장점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셈이다.
반대로 여섯 명 이상이 함께 이동하는 일이 잦다면 등록 승차정원부터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렌터카를 빌릴 때는 차 이름과 사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몇 인승 모델인지 확인하는 편이 낫다.
전용차로에 들어가기 전 필요한 확인은 길지 않다. ‘우리 차는 몇 인승인가, 지금 몇 명이 타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따로 확인해야 불필요한 지출과 벌점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