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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 100% 공감 폭발!” 차 압류해도 모자르다 난리난 ‘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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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등화 없이 달리는 스텔스 차량, 디지털 계기판 상시 점등 때문에 착각 속출

무등화 운행만으로도 범칙금 2만 원, 후방 추돌 사고 시 스텔스 차량 과실 30~40% 가산

뒤차가 들이받아도 피해자인 스텔스 차량이 무거운 책임을 떠안는 역설적 구조

“계기판이 켜져 있으니 라이트도 켜진 줄 알았다” 스텔스 차주들의 착각

야간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전조등도 미등도 켜지 않은 채 달리는 이른바 ‘스텔스 차량’이 끊임없이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정작 차주 본인은 라이트가 켜진 줄 착각한 채 운전하고 있었다는 게 더 황당한 지점이다.

온라인에는 “디지털 계기판이 환하게 켜져 있어서 당연히 라이트도 켜진 줄 알았다”는 증언이 적지 않다. 요즘 차량은 시동만 걸면 계기판과 주간주행등(DRL)이 자동으로 켜지기 때문에, 실제 전조등과 후미등이 꺼져 있어도 운전자가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 착각이 단순 실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7조는 야간 운행 시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을 의무적으로 켜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까지 뒤바뀐다.

■ 정상 점등 차량과 스텔스 차량, 사고 과실비율이 이렇게 다르다

야간 등화 의무를 위반한 스텔스 차량의 가장 큰 위험은 범칙금 2만 원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이 뒤집힌다는 데 있다. 후미등이 꺼진 상태로 달리는 차량은 뒤차 운전자가 사실상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야간 등화 미점등: 도로교통법 제37조 위반, 범칙금 2만 원

■ 정상 점등 차량 후미 추돌: 일반적으로 뒤차 과실 100%

■ 스텔스(무등화) 차량 후미 추돌: 스텔스 차량에 과실 30~40% 가산

■ 원인: 주간주행등(DRL)은 전방만 비추고 후미등은 완전히 소등되는 광학적 맹점

더 억울한 건 사고를 당한 쪽이 스텔스 차량 본인인 경우에도 이 과실 가산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뒤차에 받힌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차가 식별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이유로 치료비와 수리비 일부를 스스로 떠안게 되는 구조다.

▲ 조명 스위치 레버를 ‘AUTO’ 위치에 고정해두기

▲ 야간 주행 시 계기판의 초록색 전조등 표시등 점등 여부 확인

조도 센서로 자동 점등되는 ‘오토 라이트(AUTO)’ 기능이 있는데도, 손잡이를 조작하다 실수로 OFF로 돌려놓은 채 그대로 주행하는 경우가 스텔스 차량의 흔한 원인으로 꼽힌다. 대리운전이나 정비를 맡긴 뒤 라이트 스위치가 원래 위치로 돌아와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나는 피해자인데 왜 과실을 더 물어야 하나” 억울한 차주들

스텔스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뒤차에 받힌 피해자인데도 과실비율에서 불리해지는 이 구조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과 손해보험협회는 등화를 켜지 않은 상태 자체가 다른 운전자의 위험 인지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일관되게 이런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야간에 스텔스 차량을 발견했을 때는 상향등으로 보복성 신호를 주기보다, 비상등을 짧게 켜거나 경적을 한 번 울려 안전하게 알려주는 게 2차 사고를 막는 더 나은 방법이다.

내 차 라이트가 꺼진 줄도 모르고 달리다 사고까지 났는데 과실까지 떠안아야 한다면, 이 억울함을 막을 수 있는 건 결국 출발 전 3초의 확인뿐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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