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잘못 나가도 괜찮다” 10월 1일부터 15분 안에 돌아오면 통행료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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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한국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 대상으로 시행
나간 요금소로 15분 이내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900원 면제, 하이패스 전자결제만 해당
연간 차량당 3회 한도, 민자고속도로는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
출구 착각으로 무리하게 유턴하다 사고 나던 시절은 끝

내비게이션을 보다가, 혹은 순간적으로 깜빡해 정작 나가야 할 나들목을 지나쳐본 경험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통행료를 이중으로 내지 않으려고 본선에서 급하게 차선을 바꾸거나, 심하면 갓길에 정차했다가 후진을 시도하는 아찔한 상황까지 벌어지곤 했다.
10월 1일부터는 이런 위험한 시도를 할 이유가 사라진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에서 나들목을 잘못 나간 뒤 15분 이내에 나갔던 바로 그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900원이 전액 면제된다. 착오로 나간 것을 인정해 통행료 이중 부담을 없애주는 제도다.
다만 아무 차량이나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한 차량에만 자동으로 적용되며, 차량 1대당 연간 최대 3회까지만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 한정된 제도라,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로 나갔다가 재진입한 경우에는 이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숫자로 보는 착오 진출 재진입 면제 제도

■ 시행일: 2026년 10월 1일부터 한국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 대상 시행
■ 면제 조건: 나간 요금소와 동일한 요금소로 15분 이내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900원 전액 면제
■ 결제수단 및 횟수: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만 자동 적용, 차량 1대당 연간 최대 3회 한도
■ 적용 제외: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는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 재정고속도로에만 한정 적용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통행료 900원을 아끼자는 것보다, 그 900원 때문에 벌어지는 위험한 운전 행태를 막자는 데 있다. 실제로 출구를 착각한 운전자가 본선 위에서 급차선 변경을 시도하거나 톨게이트 앞에서 무리하게 유턴하려다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기존에는 착오 진출 시 영업소를 직접 찾아가 도로공사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감면이 가능했지만, 10월 1일부터는 하이패스 시스템으로 자동 처리된다는 점도 달라진 부분이다. 다만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이 통행권을 뽑고 진입한 경우에는 자동 적용이 안 되므로, 이 경우 요금소 유인 부스에서 별도로 소명해야 한다.
900원 아끼려다 사고 내는 것보다는 15분 기다리는 게 낫다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가 맞닿아 있는 구간에서는 여전히 헷갈릴 여지가 있다. 나갔다가 재진입하는 요금소가 재정고속도로 소속인지 민자고속도로 소속인지에 따라 감면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평소 자주 다니는 구간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출구를 잘못 나갔다는 걸 깨달은 순간의 행동이다.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후진하는 대신, 침착하게 하이패스 차로로 정상 통과한 뒤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돌아오면 그만이다.
▲ 행동 요령 1: 출구 착각 시 절대 급브레이크·후진 금지
▲ 행동 요령 2: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
▲ 행동 요령 3: 하이패스 차로로 정상 통과, 미장착 차량은 유인 부스에서 소명
900원 아끼자고 위험한 유턴을 감행했던 그 순간들, 이제는 그냥 15분만 참으면 되는 걸 왜 그렇게 조급했던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