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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운전자 강제 적용” 정부, 250만원 손해 경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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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자 대상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법안 본격 시행

알코올 0% 나와야만 시동 모터 작동

설치 및 유지 비용 약 250만 원

전액 운전자 본인 부담 원칙

“면허는 돌려받았지만” 이제 시작되는 진짜 관문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제도 자체는 도로교통법 제90조의2 개정을 통해 이미 2024년 10월 시행에 들어간 제도다. 하지만 정작 실제로 이 장치를 달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점은 지금, 2026년 10월이다. 법 시행 이후 면허가 취소된 재범자들이 결격 기간을 거쳐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까지 통상 2년가량이 걸리기 때문에, 제도가 실제 도로 위에서 체감되는 것은 시행 2년 후인 셈이다.

대상은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는 운전자다. 이들은 단순히 필기시험과 도로주행만 통과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량에 장착된 호흡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어 알코올 농도가 0%로 나와야만 시동 모터가 작동하는 장치를 달아야 한다.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을 기계적으로 증명해야만 차를 몰 수 있는 구조가 처음으로 도로 위에 실체화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이 때문에 일선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에는 최근 관련 문의가 부쩍 늘고 있다는 후문이다. 제도 자체는 알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재범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숫자로 보는 시동잠금장치” 얼마나 엄격하고 얼마나 비싼가

* 적용 대상: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는 자

* 장치 작동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감지 시 차량 시동 원천 차단

* 본인 부담 비용: 장치 구매 및 설치비 약 200만 원 선 + 매월 데이터 유지비 약 5만 원

* 미장치 적발 처벌: 장치 미설치 차량 운전 시 무면허 운전 간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벌금

장치의 작동 기준은 상당히 엄격하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감지되는 즉시 시동 자체가 원천 차단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동일한 수치다. 즉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상태라면 아예 차량 자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설계된 셈이다. 비용 부담도 결코 가볍지 않다. 장치 구매와 설치에 약 200만 원, 여기에 매월 데이터 유지비 5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이 모든 비용은 국가가 아닌 운전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만약 장치를 달지 않은 채 대상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면 처벌 수위는 더욱 무겁다. 단순한 장치 미설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면허를 다시 땄다는 사실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재범 방지 효과일까, 이중 처벌일까

시동잠금장치 제도는 해외에서도 이미 재범 방지 효과가 입증된 방식으로 꼽힌다. 처벌 이후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려는 유혹 자체를 물리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면허 정지나 벌금보다 실효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2회 이상 재범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습 음주운전자를 겨냥한 최후의 안전장치라는 의미도 크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미 면허 취소와 재교육이라는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200만 원이 넘는 추가 비용까지 전액 본인 부담시키는 것이 이중 처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재범자의 경우 이 비용 자체가 재취업이나 생계를 위한 운전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비용 부담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갈리는 셈이다.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일까, 아니면 이미 처벌받은 사람에게 또 한 번의 경제적 굴레를 씌우는 과도한 조치일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느 쪽에 가까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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