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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 안 하면 운전자 잘못” 페달 블박 없으면 벌어질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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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주장 손해배상 소송서 국과수 EDR 감정 근거로 제조사 승소

가속페달 99% 지속 밟힘, 제동 페달 작동 신호는 0%로 확인

페달 블랙박스 미장착 시 결함 입증 사실상 불가능, 차주들 설치 급증

“차가 알아서 튀어나갔다”는 주장,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급발진을 주장하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이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운전자 측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가 통제 불능 상태로 튀어나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한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를 근거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판결이 내려진 배경에는 EDR 데이터의 신뢰성이 있다. 법원은 차량에 내장된 EDR 기록이 사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증거라고 판단했고, 이 데이터가 운전자의 진술과 배치된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급발진 소송에서 제조사가 승소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은 EDR 데이터 하나만으로 운전자 과실을 명확히 입증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소송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EDR이 보여준 진실, 숫자로 확인하자

국과수 감정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국과수 감정 데이터: 가속페달 변위량 99~100% 지속 vs 제동 페달 작동 신호(0%)

* 충돌 직전 차속: 시속 40km에서 충돌 직전 128km까지 급가속된 사고 기록

* 법원 판결 기준: EDR 기록 신뢰성 인정 및 차량 제동장치 기계적 결함 증거 불충분 기각

* 페달 블랙박스 현황: 국토부 신차 기본 장착 권고 속 사설 장착 비용 20만~35만 원 형성

시속 40km에서 128km까지 순식간에 가속됐다는 기록과, 그 사이 브레이크 페달 작동 신호가 단 한 번도 감지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판결의 결정적 근거였다. 가속페달이 사고 직전까지 거의 완전히 밟힌 상태로 유지됐다는 데이터는, 운전자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그림을 보여준다.

“억울하지 않으려면 페달 블박부터”라는 자구책

이번 판결을 접한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정말 억울한 급발진 피해자도 있을 텐데, EDR만으로 판단하는 게 맞느냐”는 반론과, “객관적 데이터가 없으면 결국 진실 공방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이 함께 나온다. 실제로 급발진 소송에서 운전자 측이 승소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점도, 이런 논란을 더 키우는 배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페달 블랙박스를 자비로 설치하는 차주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 조작 여부를 별도로 기록해두면, 만일의 사고 시 본인의 조작 과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도 신차 기본 장착을 권고하고 있지만, 아직 의무화 단계는 아니라 당분간은 사설 장착이 유일한 대안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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