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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했는데 무죄” 택시기사 손 들어준 깜짝놀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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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음주운전 무죄

측정 시점은 운전 26분 뒤

법원 “0.03% 단정 어려워”

운전 종료 26분 뒤 0.03% 측정돼 재판

술을 마시고 약 1㎞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택시기사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확인됐지만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운전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낮 부산 해운대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부산 수영구까지 약 1㎞를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카드 결제 시간을 기준으로 A씨가 식당을 나온 시점은 낮 12시 6분이었다. A씨는 이후 운전대를 잡았으며 약 14분 뒤인 낮 12시 20분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는 운전을 마친 뒤 차량 안에서 쉬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낮 12시 46분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운전을 끝낸 시점부터 실제 측정까지 26분의 차이가 발생한 셈이다.

처벌 기준과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나타났다. 현행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검찰은 실제 운전 당시에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측정 결과만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핵심은 술을 마신 시점과 운전 시점 그리고 실제 음주 측정이 이뤄진 시점 사이의 시간 차이에 있었다.

일반적으로 음주 이후 혈중알코올농도는 일정 시간 상승한 뒤 최고 수준에 도달한다. 재판부는 통상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판단 과정에서 고려했다.

A씨의 경우 실제 측정은 최종 음주 시점에서 약 40분이 지난 뒤 이뤄졌다. 따라서 측정 당시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 구간에 해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즉 운전을 끝낸 뒤 시간이 흐르는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추가로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낮 12시 46분 측정된 0.03%를 26분 전 운전 당시의 수치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자 운전 당시 0.027% 추정

법원은 A씨가 밝힌 음주량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도 함께 살폈다. A씨는 식당에서 소주 3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해당 진술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했다. 그 결과 운전 당시 추정치는 약 0.027%로 산출됐다.

이는 현행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보다 낮은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실제 측정값은 기준에 도달했지만 운전 당시에도 같은 수준이었다는 점은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운전 종료 직후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운전을 마친 뒤 26분이 지난 상태에서 측정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또한 최종 음주 시점부터 계산하면 약 40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단계였다면 운전 당시 수치는 측정값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법원은 이러한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말 더듬고 얼굴 붉었지만 객관적 증거로 보기 어려워

경찰이 작성한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도 유죄를 인정할 결정적 근거가 되지 못했다. 해당 보고에는 A씨가 말을 더듬었으며 혈색이 약간 붉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보행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기록됐다.

재판부는 이런 정황만으로 A씨의 구체적인 주취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외관이나 언행에 관한 관찰만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 이상이었다는 사실까지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단순히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기준 충족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실제 운전 시점에 처벌 기준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였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검찰은 측정된 0.03%를 근거로 운전 당시에도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법원은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변화 가능성을 고려했다. 여기에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추정 결과도 함께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합리적 의심 배제할 증명 부족해 무죄 판단

재판부는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측정 당시 수치가 처벌 기준에 정확히 해당한다는 사실과 실제 운전 시점의 수치는 구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측정값이 기준을 크게 웃돈 것이 아니라 정확히 0.03%였다는 점도 사건의 판단 구조에서 중요하게 작용했다. 여기에 측정 시점이 운전 종료 26분 뒤였다는 시간적 간격이 더해졌다.

한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을 때 운전 당시 추정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27%였다.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역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직접 증명하는 자료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운전 당시 A씨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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