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안 보이는 스텔스차 퇴출”… 9월부터 전조등 강제 점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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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전조등 자동점등 의무화
야간 ‘스텔스 차량’ 사고 줄인다
전기차 원페달 주행도 제동등 점등

야간 고속도로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달리는 이른바 ‘스텔스 차량’ 문제가 앞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신차에 전조등 자동점등 기능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전기차의 회생제동 상황에서도 제동등이 자동으로 켜지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9월부터 모든 신차에 자동 전조등 적용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오는 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자동차에는 주변 밝기를 감지해 전조등과 후미등을 자동으로 켜주는 장치가 의무적으로 탑재된다.
적용 대상은 승용차는 물론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 대부분의 차량이다. 야간이나 터널 진입 시 운전자가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주행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다.
사고 부르는 ‘스텔스 차량’ 근절 나선다

최근 계기판이 항상 점등되는 디지털 클러스터 차량이 늘어나면서 운전자들이 전조등 작동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가로등이 있는 도심이나 고속도로에서는 전조등이 꺼진 상태로도 운전이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야간 사고 위험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국토부는 자동점등 기능 의무화를 통해 이러한 스텔스 차량 문제를 줄이고 야간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제조사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기차 회생제동도
브레이크등 자동 점등

전기차 안전기준도 함께 강화된다.
최근 전기차 운전자들 사이에서 보편화된 원페달 드라이빙은 가속페달만으로 차량 감속과 정차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차량이 강하게 감속하면서 후방 차량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새 기준에서는 회생제동이 작동해 감속도가 1.3m/s² 이상 발생할 경우 제동등이 자동으로 점등된다.
이를 통해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도 앞차의 감속 상황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추돌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안전기준 개정이 야간 시인성 확보와 전기차 주행 특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실제 주행 환경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