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까지 약 2,460건의 신규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었으며, 연말까지 3천 건 가까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교통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 강조하고 있지만,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세수 확보를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해마다 수천 건 도배, 10월까지 총 2400여건 설치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단속카메라는 스트레스 유발 원인이다. 시내를 중심으로 촘촘히 설치돼, 과속/신호위반에 대해 신경써야 하기 때문이다.
요즘은 단속카메라 성능 개선과 상당한 수의 단속장비의 시너지 덕분에 막대한 과태료를 거두고 있다. 일부 시민은 “월 마다 ‘과태료’ 수확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기도 한다. 그렇다면 올해 10월까지 얼마나 많은 단속카메라가 새로 도입 됐을까?
본론에 앞서 간단히 요약하면, 2400여건 이상이 설치됐고 올해말까지 3000건 가까이 도입 될 가능성이 높다.
작년엔 5천 건 이상, 올해는 3천 건 근접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신규 설치된 단속카메라는 2460건에 달한다. 월 평균 246건씩 신규 도입 됐다. 이 흐름대로 계속 신규 도입이 이루어지면 한 해 동안 2952건 정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 서울, 세종, 울산, 전남, 제주 지역은 상대적으로 설치 빈도가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은 상반기 도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하반기 소강상태다.
한편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 충남, 충북, 대전 등을 중심으로 신규 카메라 도입이 이루어졌다.
신규 도입 물량 중 후면 단속카메라도 일부 포함
얼마전 경기북부 등 일부 지역에서 바이크 초과속, 와인딩 등을 일삼아 이슈로 떠올랐다. 사망사고까지 발생해, 경찰은 강력한 단속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후면 단속카메라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사고 다발 지역,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설치를 예고한 바 있다.
전면 단속과 달리 후면 단속을 간과한 운전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울산에선 3달 동안 이륜차 후면 번호판 단속으로 2000여건을 적발했고, 광주는 1달 1000여건을 기록했다. 경기 남부에서도 5개월 동안 4000여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부는 대대적인 단속카메라 도입에 대해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하지만 운전자들 마음 한켠에는 “세수 확보를 위한 도구”라는 의구심이 자리잡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오히려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단속카메라 외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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