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인 임시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22일 손자회사를 통해 영풍 주식 10.3%를 취득,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최씨 일가와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영풍 지분을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취득 주식 수는 19만226주로, 전체 발행주식의 10.3% 규모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A회사 또는 모회사·자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B회사가 가진 A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