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불러 놓고 음주운전’.. 만행 벌인 운전자, 이 발언에 네티즌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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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랑
싸우고 음주운전한
50대 남성 벌금형

사진 출처 = ‘뉴스1’

음주 운전자의 황당한 주장이 누리꾼들에게 분노를 사고 있다. 이 남성은 대리운전 기사가 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놓고 가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음주운전 핑계를 대리운전 기사에게 대는 것도 어이없는데, 전체적인 상황을 펼쳐놓고 봐도 대리운전 기사의 잘못은 없기 때문이다.

이 남성은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고. 대리운전 기사는 운전 중 목적지가 도로로 되어있는 걸 파악한 뒤 뒤에서 자고 있던 남성을 깨웠다고 한다. 그랬더니 이 남성이 불같이 화를 내며 좌회전을 하라고 소리쳤다고. 대리운전 기사는 “유턴만 되는 곳이라 좌회전이 어렵다”고 했더니 “욕을 하고 주먹을 쥐며 때리려고 해 도중에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대리기사 폭행 혐의
음주운전까지 죄질 나빠

이어 “내려서 트렁크에 있는 전동휠을 꺼내려고 했더니 꺼내기 전에 남성이 트렁크 문이 열린 채로 출발해 버렸다”며 “차량을 뒤쫓아 사무실까지 뛰어갔더니 욕을 하면서 ‘내 사유재산에 손대면 알아서 해라’라고 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려고 한 데에 이어 음주운전까지,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남성은 결국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당시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로 면허 취소 기준은 0.08%를 크게 초과한 상태였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에게 욕설을 내뱉는 등 위협을 해 운전 도중에 도로 중간에 나가도록 했다. 스스로 위난을 초래한 것”이라며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 과거 같은 범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 ‘부산경찰청’
사진 출처 = ‘reddit’

그러나 음주운전 당시
주행거리 짧아 양형

하지만 그러면서도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성은 약 200m가량의 거리를 음주운전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하 진짜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마라는 걸 명심해야 함… 제발 형량 좀 높여줘라…”, “살인죄랑 동일하게 봐야 하는 거 아님?”, “심한 욕이 절로 나오네”, “어떻게 뻔뻔하게 대리운전 기사 탓을 하냐” 등의 반응을 남겼다.

한편 이런 음주운전 사고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하루 평균 건수는 약 42건에 달했다고. 특히 송년회 등 각종 술자리와 모임이 몰린 연말 12월에는 하루 평균 46건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공간지각능력과 반응 속도가 저하된다. 그런 특성상 추돌 사고 비율은 높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reddit’

음주운전 추돌사고
비율 높아 위험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추돌 사고 비율은 20.4% 정도이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는 46.5%로 2배 이상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 행위이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 사회적 구성원 모두의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음주운전은 술 마신 당일에만 조심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과음 후엔 다음 날 아침까지도 술이 덜 깨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무조건 대중교통, 대리운전 등을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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