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금일(27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및 배치기준 마련
의료법 제41조의 2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그 상세한 자격 기준이 없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번 일부개정령을 통해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 19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자격 및 배치기준을 명시했다.
교육전담간호사는 간호사 및 간호 학생들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전문 간호사를 말한다.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설계와 개발, 실습 교육, 멘토링 및 코칭을 주된 업무로 한다. 또한, 간호 분야 최신 지식과 기술을 유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활동도 병행한다.
신설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육전담간호사는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임상경력 2년 이상인 자로 선발해야 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최소 2명의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만약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300병상을 초과하는 250병상마다 1명씩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은 기관장이 정하는 인원만 배치하면 된다.
2.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우선 입원
기존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 5에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가 명시돼 있다. 이때 서비스의 제공 대상의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었다. 이에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여 ‘질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및 ‘신체·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한 입원환자’들이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3.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 인력 기준 완화
기존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가정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만이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가정전문간호사가 아니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경우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4.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변경
기존 간호사 국가시험은 시행규칙 제2조와 별표 1의 3에 근거해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등 분야별로 구분돼 치러졌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별표 1의 3 내용을 개정했으며, 분야별로 구분된 과목들을 ‘간호학 총론’으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향후 간호사 국가시험은 ‘간호학 총론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로 치러지게 된다.
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교육전담간호사의 자격 및 배치 기준을 구체화하여, 임상 현장에서 체계적인 간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법적 기준 외에도, 다양한 교육전담간호사 채용지원 및 교육지원 사업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간호 교육수준의 향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와 가정간호 활성화 등 간호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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