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거래 전환을 위해 금융당국으로부터 현장실사를 받았던 가상자산거래소 한빗코가 기관주의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고객확인의무(KYC)와 거래제한 조치, 가상자산 전송 시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3일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빗코코리아(이하 한빗코)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9억942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의·견책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FIU는 한빗코가 총 197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확인의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으며, 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 148명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지 않는 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00만원 이상이 넘는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 또한 위반했다고 봤다.
또한 의심거래 감시체계 구축·운영을 미흡하게 하고, 가상자산 발행재단 관계자 등을 통한 자전거래가 빈번히 발생했으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개선조치를 요구했다.
한빗코에게 내려진 ‘기관주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제재 중 가장 낮은 수위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과태료를 받아 눈길을 모은다. 앞서 FIU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조치를 받았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델리오(18억9600만원)보다도 높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한빗코는 지난 6월 말 광주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유형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8월 자금세탁방지(AML)과 고객확인제도(KYC)를 중심으로 한빗코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당초 특금법상 FIU는 신고 접수 후 45일 내인 지난 8월까지 결과를 통지해야 했으나 아직 신고를 수리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