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에게 돈 안받고 아파트 3채 넘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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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내년 예산…”주거부담 낮춰요”
3. ‘화마’ 덮친 구룡마을
“양도세 비과세 노렸다”

주택을 4채 보유한 A씨는 2025년 7월 경북 B군 소재 아파트 3채를 동생에게 직거래로 팔았습니다. 7개월 후인 올해 2월, A씨는 이를 되샀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거래를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국토교통부는 △매매대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았고 △매도와 재매수 사이 보유 중이던 별개의 경기 C시 소재 아파트를 제3자에게 판 점을 토대로 1세대 1주택 자격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노린 명의신탁이 의심된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토부는 2025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고된 주택 직거래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선별 시스템 등을 활용해 이상거래 741건을 선별한 결과, 위법의심거래 351건을 적발했는데요. 위법의심행위 424건에 대해 추가 조치를 위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 424건 가운데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유형이 275건(65%)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족 같은 특수 관계인을 활용한 의심 거래 유형을 보면요. A법인(대표자 B)은 B씨의 모친 C로부터 서울시 D구 소재 상가주택을 55억7000만원에 직거래로 사면서, 매수자금 중 7억원을 B가 대표인 다른 법인에서, 4억2500만원을 B의 동생이 대표인 법인에서 차입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가격·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한 유형도 122건(29%)에 달했습니다.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16건), 공인중개사법 위반(4건), 명의신탁(6건), 전세사기(1건) 등의 유형도 있었습니다.
서울시 “내년 예산, 청년과 주택에 중점 투자”

서울시가 전년 대비 4조2667억원(8.3%) 증가한 55조7445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는데요. 시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청년의 기회 격차 예방과 시민의 주거부담을 낮추는데 중점을 뒀다고 해요.
주거부담을 낮추는데 쓰일 부분만 살펴볼까요. 시는 내년 예산을 통해 주택공급 기반 확충과 주거비 지원을 병행한다고 했어요. 청년·신혼부부와 주거취약계층의 수요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월세·보증금·대출이자 등 실제 생활에 부담이 되는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수요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1조1228억원 편성해 매입형 2만736가구, 임차형 3100가구, 건설형 3364가구 등 총 2만72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속통합기획 2.0(108억원), 모아타운·모아주택(123억원) 등 민간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예산도 짰습니다.
아울러 대학생을 위한 ‘서울형 새싹원룸’ 500가구를 임차형으로 신규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 안심주택 3027가구를 신규 매입(공공임대)할 예정입니다.
청년월세 지원 예산은 1262억원이고요, 이를 통해 지원 대상을 기존 2만3000명에서 3만2000명으로 9000명 확대합니다. 서울 거주 무주택 청년(19~39세) 가구에게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도 확대(758억원)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주거취약계층에는 소득과 주거 여건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는데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1조337억 원)하고요. 장기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무이자 대출을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725억원)합니다. 또 무주택 임차인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50만원 지원(111억원)할 계획입니다.
‘화마’ 덮친 구룡마을…서울시·SH “임시주택 제공”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지난달 27일 큰불이 났어요.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이재민 127명, 91가구가 발생했는데요. ▷관련기사: ‘첩첩산중’ 구룡마을 임대주택화 가능할까(2020년 6월11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화재 이재민들에게 ‘긴급임시사용주택’과 ‘임시이주주택’을 제공할 예정인데요.
긴급임시사용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재민에게 6개월간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현재 96가구를 확보했고, 강남구에서 지원대상 명단을 결정해 신청하면 즉시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와 별개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시행 기간에 구룡마을 거주민이라면 누구나 임시이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도 213가구를 마련해 이주를 독려 중이라고 하는데요. 시와 SH에 따르면 현재 거주민 1107가구 중 938가구가 이주했고, 169가구는 미이주한 상황입니다.
이주자 지원대책에 따라 임대보증금은 전액 면제되며, 임대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감면해 저소득자 또한 임대료 부담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한다네요. 아울러 시와 SH는 사업 완료 후에도 거주민이 구룡마을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1107가구 규모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계획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SH는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 일대를 개발해 공공주택지구에 3804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