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이용자 집단분쟁 지원…’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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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 대표발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 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2011년 설립된 정부 산하 기구다. 게임, 도서,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사업자 간 분재잉나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급증하는 콘텐츠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1만5177건에 달했으며, 이 중 게임 분야가 1만3335건(88%)을 차지했다.

특히 최근 해외 게임사의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 중국의 ‘게임 동북공정’ 논란, 이용자들의 트럭 시위 등으로 분쟁 조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에서 50명으로 위원 수를 확대했다. 그동안 10명이 채 되지 않은 사무국 규모와 각 콘텐츠 분야 전문 의원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했다. 위원회는 분쟁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 분쟁 해결의 실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주목할 부분은 새롭게 도입된 ‘집단분쟁조정’ 기능이다. 그동안 다수의 게임 이용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기관이 없어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처리했다. 그러나 이제는 콘텐츠 전문 분쟁조정기구에서 관련 업무를 다룰 수 있게 됐다.

강유정 의원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는 콘텐츠 분야의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조정기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특히 위원 수 확대와 집단분쟁조정 기능 도입으로 분쟁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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