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협회·이용자 만난 공정위…거세지는 ‘확률 조작’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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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간담회 열고 확률 조작 단속 성과 공유

이용자협 “공정위 조치, 높은 정책 체감도로 직결”

국회도 게임 이용자 피해 구제 위한 법안 발의

산업협회, 게임산업법·전자상거래법 중복규제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 등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게임 업계와 만나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표기 오류 등의 규제를 통한 공정한 게임 시장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국회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관련한 법안이 속속 발의되는 만큼 해당 건에 대한 규제 수위가 점점 거세지는 모습이다.

6일 공정위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는 공정위가 게임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 추진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정책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 자리한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사건과 ‘먹튀 게임’ 등의 이슈를 해결하는데 적극 나섰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간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 제도를 불투명하게 운용해온 혐의로 국내 게임사에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왔다. 업계 대형사인 넥슨을 시작으로 크래프톤, 위메이드, 컴투스, 웹젠, 그라비티 등에 대대적인 현장 조사를 단행한 바 있다.

이외에도 조 부위원장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도 및 동의의결제도 도입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집단분쟁조정 제도 활용 등 추진 성과를 소개했다.

또, 다양한 현장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게임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조 부위원장은 “게임은 단순히 오락을 넘어 문화적,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분야”라며 “오늘 간담회를 바탕으로 게임 이용자 보호와 게임 산업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 참석한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측은 공정위의 적극적인 확률형 아이템 사건 제재에 대한 적극 지지를 표했다. 공정위의 적극적인 감시와 제재가 게임 이용자의 높은 정책 체감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 개정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 표준약관이 실제 게임사 약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협회장은 “K-게임에 대한 이용자 신뢰 회복이 곧 산업 재도약의 중요한 발판이라고 생각한다”며 “확률형 아이템 제도와 관련해 공정위를 비롯한 한국소비자원, 문체부, 넥슨과 이용자간 조율로 이뤄진 219억원의 집단분쟁조정은 각 주체간 협력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며, 게임 이용자들은 가장 신뢰하는 기관으로 공정위를 꼽게 됐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먹튀 게임 방지나 소비자 기만행위 제재 등과 관련해 공정위의 역할을 기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표준약관 개정 취지에 맞춰 대부분의 국내 게임사가 약관을 개정했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 우려하는 국내외 게임사 간의 역차별 문제와 게임산업법과 전자상거래법의 중복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특히 게임사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부의 압박 행보가 과도한 중복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다. 공정위 본연의 업무에 따라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나서고 있음에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더해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권한을 초과한 중복 규제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도 정보공개 의무화 이후 인게임 확률 표시가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해도 처분 등의 행정적 규제 집행의 근거 법령은 게임법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국회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포착된다. 사업자의 고의 및 과실 책임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 이용자 권익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체 회의에서 통과된 ‘게임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 업계 내부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BM(수익모델)을 개선하는 등 이용자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작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급격한 중복 또는 과잉 규제는 업계에 부담이나 각 이해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 규제 일변도보다는 이용자 보호와 게임 산업 진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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