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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리인 지정제, 효율성 제고 위한 기준 구체화 필요”

게임위, ‘국내대리인 제도’ 관련 토론회 개최

“대형사에 규제 집중 시 입법 목적 달성 어려워”

“수범자 범위 확대…정성적 기준 마련해야”

“국내 대리인 의무 담은 가이드라인 설정 고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5일 서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개최된 제2회 게임 이용자 소통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이주은 기자

내년 10월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 개정 게임산업법이 시행을 앞둔 가운데, 규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촘촘한 가이드 라인과 정성적 기준 마련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5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서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제2회 게임 이용자 소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제도와 이에 따른 이용자 권익 향상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는 한국에 법인 또는 사무실을 두지 않고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업체가 확률형 아이템 고지 오류나 기습 서비스 종료 등의 문제를 일으켰을 때 국내 서비스 정지 외에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을 고려해 법 시행 전까지 별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망법 등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가 담긴 타 법령을 참고해 시행령 제정을 위한 기초 조사를 단행하고 있다.

오지영 한국소비자원 변호사는 해외 게임사로부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해당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했다고 해서 해외 게임사의 먹튀 문제라거나 확률형 아이템 표기 오류에 대한 문제가 즉시 해소되긴 어렵다”며 “그럼에도 국내 대리인 지정제를 갖추고 있는지 혹은 지정제조차 없는지는 엄연히 다르고 그간 시정조차 할 수 없었던 문제의 단초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게임은 이용자와 사업자 간의 관계성, 소통 가능성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른 법령의 기준 대비 수범자(규범 및 규제의 적용을 받는 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매출액이나 이용자수 만으로는 제도의 목적 달성이 곤란해 추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오 변호사는 “일방적으로 대형 사업자들에게 규제를 집중하는 경우에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정량적 기준보다는 게임 시장 내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제하고 감독 기관이 지정하는 방향이 실효적”이라고 밝혔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언급하기 전에 국내 대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변경 시 필요한 변경신고절차 마련 등 상세한 조항이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가 먼저 도입된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에서의 실증 조사 결과 이용자 응대 업무 소홀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며 “문제를 송달해야 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지만 이용자 보호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국내 대리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성수민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도 업무 내용 및 수행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보탰다.

성 변호사는 “매출이 높은 해외 게임사는 이미 국내 법인을 두고 있거나 타 법에 따른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해외 중소 게임사의 경우도 게임산업법 위반이나 매출액, 이용자 수 같은 정량적 기준을 보완하는 추가 지정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성 변호사는 매출이 높지 않은 해외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게임이용자의 권익이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게임사도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앱마켓을 통한 제재가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는 등급분류사업자로서 게임 배급업을 수행하는데, 이들에도 책임을 묻고 그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시행령을 보완하는 식이다.

김 연구위원은 “가장 실효성 있는 것은 앱스토어를 통한 규제라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사업자 주소 등을 적어서 앱스토어에 올리도록 하고 이를 규제 기관에 전달하면 좋을 것이다.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가)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이는 절차적인 제도로서 보조적인 것으로 기본적으로 규제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내 대리인 지정제는 증가하는 해외 게임물에 대한 피해 방지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해당 제도가) 내년 10월 본격 시행된다면 확률형 아이템 등 해외 게임물에 대한 국내 이용자 피해 구제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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