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영향평가 20년…“질적 성장 저해 요소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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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해마다 기술영향평가 진행 중

바이오분야 특화 평가 법제화 등 양적 확대

소수 인력과 적은 예산 의존하는 한계점도

확일적 평가로 질적 성장 정체기 지적 나와

기술영향평가를 위한 지식생산체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우리나라 기술영향평가가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평가 시스템과 방법론에 대한 성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술영향평가 법제화를 통해 2003년 이래 약 20년간 지속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있지만, 획일화된 평가로 질적 성장 정체기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6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최근 발간한 ‘기술영향평가 발전을 위한 제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술영향평가는 2002년 과학기술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기술영향평가 시행이 법제화됐다. 이후 2004년부터 해마다 평가가 진행 중이다.

STEPI는 약 20년 동안 기술영향평가가 안정적으로 시행돼 온 점은 매우 큰 성과라고 봤다. 그러나 기술영향평가 육성을 위한 정부 종합 계획이나 전략 수립이 전무해, 인적·시간적 제약하고 판단했다. 평가의 자율적 설계나 결과 분석 및 확산 전략 측면에서 취약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엔 기존 기술영향평가 외에 바이오분야에 특화된 기술영향평가가 법제화됐고, 나노기술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도 확대 시행 계획이 발표됐다. 기술영향평가의 양적 확대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20년 동안 지속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성과로 꼽을 만하지만 소수 전문 인력과 적은 예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점도 분명하다. 운영전략도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해 현재 질적 성장 정체기를 겪고 있다고도 판단했다.

기술영향평가를 추진하는 방식에서 모든 대상 기술에 거의 동일한 절차와 방법론이 적용되고 있어 결과 활용성이 저해될 우려도 나왔다.

사전준비에 해당하는 기술 및 산업 동향분석, 생태계 진단, 사회변화 전망 등 기술의 사회적, 경제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 기술 영향평가만 시행되고 있어 평가를 위한 지식생태계는 취약하다고 보고 있다.

또 기술영향평가 결과와 정부 정책 간 연계가 법적으로 규범화돼 있어 평가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공론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엔 형식적인 행정조치로 귀결될 가능성도 있다.

STEPI는 기술영향평가 결과와 개별 부처 행정조치와의 단선적 연결을 지양하고, 평가수행기관과 행정부처 사이 중개기구에서 중요한 의제를 선별해 적합한 조치를 부처에 권고하는 형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평가수행체계 측면에서는 부처 산하기관 자체적 역량으로 심도 있는 평가가 이뤄지기 어려운 게 현실이므로 인력과 예산 보강, 협업체계 운영 등 운영 전략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지영 STEPI 선임연구위원은 “기술영향평가의 성과를 단지 정부사업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로 볼 것이 아니다”며 “과학기술 부문의 혁신이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를 탐색하고, 사회혁신의 수요를 기술혁신에 반영하는 매개체의 기능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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