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지인 능욕방’ 운영한 20대 대학생,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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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위반·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검찰 관계자 “향후에도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유포 엄단할 것”

검찰 ⓒ연합뉴스

텔레그램에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면서 알고 지내던 여성들의 얼굴 사진으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올리고 성 착취물 유포를 한 20대 대학생이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영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소지)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4년 6개월 동안 텔레그램에 개설한 ‘지인 능욕방’에 고교·대학 동창 등 알고 지내던 여성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410개를 제작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 허위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유포할 것처럼 여성을 협박했으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1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면서 “향후에도 경찰 및 피해자 지원 기관과 협력해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범행을 엄단하고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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