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부회장 측 “공소사실은 실제와 달라…자본시장법 위반 아냐”
일부 투자자, 재판 마치고 나오는 장 부회장 향해 항의하기도
가상자산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24일 오전 10시2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부회장과 위메이드 법인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장 부회장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실체적 진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자본시장법 위반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 위믹스 유동화 중단이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전제 사실이 잘못됐고, 설령 그럴지라도 위믹스 시세가 위메이드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며 “자본시장법이 규율하는 사기적 부정거래나 시세조종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장 부회장은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했다.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 차익과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 방지 등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오전 11시20분에 차회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이날 재판 현장에서는 위믹스 관련 투자자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장 부회장을 향해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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