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證, 파두 이어 이노그리드 부실 IPO…책임 강화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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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항 상세 파악 실패…작년 파두 사태 이후 개선 無

자료 확보 현실적 한계…당국 제재 방침에도 대처 미흡

대표 주관사 책임론 부각…거래소 재발 방지 방안 검토

한국투자증권 여의도 사옥 전경. ⓒ한국투자증권

이노그리드가 사상 최초로 상장예비심사 승인이 취소되자 비난의 화살이 대표주관사로 상장을 주관했던 한국투자증권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해 공동 주관사로 참여했던 파두에 이어 이번에도 상장심사 전 중요 사항을 놓치면서 부실 실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파두 사태 이후 강조했던 주관사 책임 강화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이 ‘기업공개(IPO) 주관 업무 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밝힌 지 한 달 만에 부실 IPO 사례를 내며 투자자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한국거래소가 이노그리드 상장예비심사 승인 취소 사유로 지목한 ‘최대주주 지위 분쟁’과 관련한 사항을 상장예비 심사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노그리드가 관련 분쟁을 중요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정보 누락에 1차적인 원인이나 사안에 중요성 파악을 위해 상장 주관사가 자료 요청을 더 엄격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시에 따르면 회사의 이전 최대주주인 A의 최대주주 박모씨는 2019년 3월 무상감자 및 2019년 12월 주주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2021년 박모씨의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도 해당 주식거래가 박모씨 동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이노그리드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노그리드는 이와 관련해 분쟁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지난 2월22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6차 정정(5월27일)하는 과정에서야 드러냈다. 그러나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등에는 기재하지 않았다.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노그리드의 수요예측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18일 상장심사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는데 실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보다 사전 심사 단계에서 중요 내용을 알고도 기재하지 않은 점을 크게 봤다.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이 확인될 경우 상장 예심 효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노그리드 측에서 관련 자료를 내주지 않아 사전 심사 단계에서 해당 내용의 상세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자료 요청을 요구할 수 있는 엄밀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업계의 관점에서 자료 확보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연합뉴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이 지난해 ‘뻥튀기 상장’ 논란에 휩싸였던 파두의 공동 주관을 맡았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두는 지난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며 증권신고서에 2023년 예상 매출을 1203억원으로 제시했으나 실제 매출은 225억이 나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공동 주관과 대표 주관은 별개라며 이번 상장 예심 승인 취소가 작년 파두 사태와 연계 선상으로 볼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파두의 부실 실사에 따른 주관사들의 책임 문제가 제기됐던 만큼 이번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하며 실수가 반복된 점은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더욱이 증권신고서 6차 정정(5월 27일) 시점이 금융당국이 부실 실사에 대한 주관사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후라는 점은 좀 더 철저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9일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부실 실사를 한 주관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당국의 방침을 좀 더 강하게 인식했더라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이 IPO 제도 보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거래소도 제 2의 이노그리드 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향후 증시 입성의 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상장 주관사의 책임론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거래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상장예비심사 신청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5년까지 연장하거나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서식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심사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상장 예심 취소는) 첫 사례다 보니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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